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1. 선고 2020고단215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5. 11.경 1억 원에 관한 사기의 점 및 2018. 6. 19.경 3,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