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30. 선고 2020고단218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E은 2017. 5.경 대구 달성군 F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5. 임금 2,500,000원, 2017. 6.부터 2017. 8.까지 임금 각 5,5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