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41
판결선고
2022. 1.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육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30.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7. 5.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6. 임금 1,8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18,691,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의 일부 법정진술
관련 메모 및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녹취물
[피고인은 2019. 6. 24.경까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다가 그 무렵 G에게 영업을 양도했으므로 이후 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2019. 6. 24.경 이전에는 주식회사 C의 사용자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기간에도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G과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러한 운영형태는 2019. 6. 24.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2019. 6. 24.경 G에게 사업을 양도했다거나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약정서(증 제1호)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C을 운영한 G과 I과의 내부약정에 불과하지, 피고인이 영업을 양도했다는 내용이 아닌 점, ④ G도 2019. 6. 24.경 또는 이후 입사한 근로자 J, K, L의 경우 자신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했고, 판시 근로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 채용한 것은 2019년 8월 이후라고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38면), ⑤ 피고인과 주식회사 C의 영업을 양수하려고 했던 H이 주고받은 2019. 7. 23.자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2019. 7.분 임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점(추가증거기록 26면), ⑥ 2019. 6. 26.경에도 주식회사 C의 이름으로 가공육이 출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3면), ⑦ 2019. 7. 18. 주식회사 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출장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출금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 6. 24.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사용자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체불된 임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 동안 회사 운영에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미약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