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20. 선고 2020고단40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식육포장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3. 임금 25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1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D, E, F, G, H, I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2021. 10. 13. 위 합의서를 보완하기 위한 위 근로자들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모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