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11. 선고 2020고단41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 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7.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 임금 420만원 및 2019. 7. 임금 40만원 등 임금 합계 46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1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