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2. 9. 선고 2021가단31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그 중 28,8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6.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7.부터 각 2020. 7. 2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2. 16.부터 2020. 7. 1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와 매월 16일에 4,8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근무기간의 임금 7개월분 합계 33,60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33,600,000원 및 그 중 피고가 퇴직할 당시 이미 그 지급일이 경과한 2020. 1.분부터 2020. 6.분까지의 임금 합계 28,8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16.부터, 그 지급일이 2020. 7. 16. 도래한 2020. 7.분 임금 4,8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0. 7. 17.부터 각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그리고 안동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원고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함)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21. 3. 25. 원고의 임금을 D이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를 진정한 사건에서 원고가 직접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결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가 2021. 4. 29. 위 사건에 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직불합의는 피고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을 D이 하도급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D이 원고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임금지급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참조). 그런데 D이 원고의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다거나, 달리 D이 피고의 임금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사건에서의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처분 결과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지급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