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0. 선고 2021가단512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59,398원, 원고 B에게 3,243,941원, 원고 C에게 6,598,618원, 원고 D에게 6,332,328원, 원고 E에게 4,259,708원, 원고 F에게 4,059,991원, 원고 G에게 4,390,706원, 원고 H에게 6,959,3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전자부품 제조 및 기타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8. 2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년 10월경 피고로부터 2020년 7월 및 8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은 원고들과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J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20년 11월경 ‘원고들이 위 기간에 아래 [표] 기재 금액(다음부터 합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21. 1. 26.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0년 7월 내지 9월경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기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959,398원, 원고 B에게 3,243,941원, 원고 C에게 6,598,618원, 원고 D에게 6,332,328원, 원고 E에게 4,259,708원, 원고 F에게 4,059,991원, 원고 G에게 4,390,706원, 원고 H에게 6,959,3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