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959,398원, 원고 B에게 3,243,941원, 원고 C에게 6,598,618원, 원고 D에게 6,332,328원, 원고 E에게 4,259,708원, 원고 F에게 4,059,991원, 원고 G에게 4,390,706원, 원고 H에게 6,959,3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전자부품 제조 및 기타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8. 2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2020년 10월경 피고로부터 2020년 7월 및 8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은 원고들과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J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20년 11월경 ‘원고들이 위 기간에 아래 [표] 기재 금액(다음부터 합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21. 1. 26.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0년 7월 내지 9월경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기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959,398원, 원고 B에게 3,243,941원, 원고 C에게 6,598,618원, 원고 D에게 6,332,328원, 원고 E에게 4,259,708원, 원고 F에게 4,059,991원, 원고 G에게 4,390,706원, 원고 H에게 6,959,3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