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28. 선고 2021가단547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57,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직물 포장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7. 1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후, 2021년 2월경 '원고가 2020년 5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257,3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21. 4. 21.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미지급된 임금 등 합계 29,257,361원(= 당초 미지급된 임금 등 합계 39,257,361원 - 변제 금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