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643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1,76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벌목업 등을 영위하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2009. 2. 11.부터 2021.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후, 2021년 8월경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761,2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21. 7. 13. 사망하였고,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자녀인 피고와 E가 있었는데, D와 E는 2021. 9. 15. 대구가정법원 2021느단11056호로 각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21. 10. 20.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21. 10. 6. 대구가정법원 2021느단1712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1. 11. 16.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1,761,2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먼저 피고는,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을 넘어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였기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신청에 따른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나 상속한정승인을 한 피고의 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순

원고의 2022.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기재 내용 및 원고 측이 2022. 4. 26.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를 특정하도록 한다.

피고는 2022. 4. 14.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이 담긴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2022. 4. 26. 진행된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