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14. 자 2021카확5221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21카정508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11. 21. 한 강제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11. 25.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69541호). 그러나 위 법원은 2021. 6. 1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은 2021. 6. 26.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1. 7. 1.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69541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카확5221호). 위 법원은 2021.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69541호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7,412,009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2021. 10. 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8. 29.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78,948,1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63826호, 이하에서는 해당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약칭한다). 관련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1. 5. 25.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피고는 원고에게 78,948,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21. 11.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지급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
피고는 2021. 6. 8.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1나313436호). 원고는 2022. 11. 10. 관련 사건의 항소심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78,948,1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주위적 청구로 변경되었고, 임원으로서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 합계 73,280,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예비적 청구로 추가되었다. 관련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23. 1. 18.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사로서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개별 퇴직금에 관한 정관의 규정 내지 원 · 피고 사이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피고는 원고에게 11,96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22. 11.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23. 1. 1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 · 피고는 2023. 2. 8. 각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대법원 2023다212775호). 하지만 대법원은 2023. 5. 18. 원 ·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고지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3. 6. 15. 원고를 상대로 관련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카확50247호). 위 법원은 2023. 8. 21. '관련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280,498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발령하였다. 해당 결정은 2023. 9. 1. 확정되었다.
관련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 C는 2023. 8. 24. 피고에게 원고가 이전에 행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토대로 하여 원 ·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는 변호사 C가 제시한 방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3. 8. 29. 피고에게 3,589,935원(지연손해금, 송금수수료 등을 다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3.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타채228897호 사건에 관하여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