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6. 선고 2021가합524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2016. 4.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3.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2016. 4. 25.에 6,400,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6. 5. 25.부터 2020. 3. 25.까지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급여 지급일에 2017. 4.부터 2018. 2.까지는 매월 1,000,000원을, 2018. 3.부터 퇴직일까지는 매월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2016년도 소득세 30,623,722원, 지방소득세 3,062,372원, 국민건강보험료 4,902,070원, 장기요양보험료 289,860원, 고용보험료 940,130원, 국민연금보험료 1,705,050원(이 사건 의원 근무기간 2016. 4. 15. ~ 2016. 12. 31., 급여계 144,641,420원), 2017년도 소득세 46,906,711원, 지방소득세 4,690,671원, 국민건강보험료 6,268,800원, 장기요양보험료 410,560원, 고용보험료 1,331,590원, 국민연금보험료 2,384,100원(이 사건 의원 근무기간 2017. 1. 1. ~ 2017. 12. 31., 급여계 204,865,280원), 2018년도 소득세 45,826,711원, 지방소득세 4,582,671원, 국민건강보험료 6,379,320원, 장기요양보험료 470,760원, 고용보험료 1,329,000원, 국민연금보험료 2,424,600원(이 사건 의원 근무기간 2018. 1. 1. ~ 2018. 12. 31., 급여계 204,966,080원), 2019년도 소득세 45,041,180원, 지방소득세 4,504,118원, 국민건강보험료 6,379,320원, 장기요양보험료 470,760원, 고용보험료 1,354,560원, 국민연금보험료 2,424,600원(이 사건 의원 근무기간 2019. 1. 1. ~ 2019. 12. 31., 급여계 204,466,080원), 2020년도 소득세 3,458,966원, 지방소득세 345,896원, 국민건강보험료 1,594,830원, 장기요양보험료 117,690원, 고용보험료 332,250원, 국민연금보험료 606,150원(이 사건 의원 근무기간 2020. 1. 1. ~ 2020. 3. 31., 급여계 51,116,520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부터 2020. 3.까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부과된 소득세 171,857,290원, 지방소득세 17,185,728원, 국민연금보험료 9,544,500원, 국민건강보험료 27,283,970원 및 고용보험료 5,287,530원(이하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각종 보험료를 통틀어 ‘각종 제세공과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고의 돈으로 납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