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를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E 주식회사(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에서는 회사명을 표기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F(분리 전 공동피고인), 피고인 D은 모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으로부터 「G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50:27:23의 지분 비율로 공동 수주하여 시공한 사업주들이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도급 공사’로, 그 사업주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 각 약칭한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도급 공사 중 ‘토공사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며(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0. 13. 10:10경 피고인 B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H(65세)로 하여금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굴착부 내부 지면 고르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토사 및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면의 기울기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도록 굴착해놓은 가운데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 굴착부 내부로 출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 도중 피해자의 좌측 토사면이 붕괴되어 그 토사에 피해자가 매몰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토사․구축물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토사․구축물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굴착부 내부 지면 고르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 및 도급인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토사 및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면의 기울기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도록 굴착해놓은 가운데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굴착부 내부로 출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 도중 피해자의 좌측 토사면이 붕괴되어 그 토사에 피해자가 매몰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토사․구축물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도급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한 사업주이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피고인 C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토사․구축물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범행
피고인 C
사업주 및 사업주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및 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20. 10.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내 깊이 2미터 이상의 굴착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전조사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지 아니하고, 그 굴착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도급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한 사업주들이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