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8
판결선고
2022. 7. 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P 소재의 ‘Q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 부분을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R’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B은 위 ‘주식회사 R’ 실제 대표로 위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S’로부터 도급받아 위와 같이 그 중 일부인 형틀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0.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에 대한 2019. 9. 및 2019. 10. 임금 합계 960,400원, 근로자 U에 대한 2019. 9. 및 2019. 10. 임금 합계 914,600원 등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4, 15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사용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인 위 A이 2019. 2.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A에게 고용되어 2019. 10.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9. 9. 임금 832,500원과 2019. 10. 임금 1,935,000원 등 합계 2,76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15 명의 임금 합계 25,256,3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임금대장, 임금지급명세서
공사시공내역
건설공사변경하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 상당수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폭력 및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모두 오래된 것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설업 면허 없는 자에게 하도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이 있는 사안임에도 공동피고인 A과 민사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바,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0.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9. 9. 임금 832,500원과 2019. 10. 임금 1,935,000원 등 합계 2,76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3,381,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 근로자 13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부터 2022. 5. 3.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