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47
판결선고
2022. 8. 2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690,000원, 2012. 2. 1.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1,160,000원 등 총 23,85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