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4. 선고 2021고정2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 시공의 ‘E’ 공사 현장에서 고용되어 2021. 1.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0. 1.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38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