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2020. 11. 12.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6,078,471원(연차 52일분)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도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