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94,2021
판결선고
2022. 9.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은 대구 달서구 F, G호에 본점을 두고 목욕장, 사우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을 2018년 2월경부터 2018. 11. 30.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6.부터 2018. 11. 15.까지 근로하다가 2018. 11. 16.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90,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366,6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이체내역, 11월 일일 근무대장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E은 대구 달서구 F, G호에 본점을 두고 목욕장, 사우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다음부터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법인을 2018. 12. 1.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6.부터 2019. 1. 27.까지 근로하다가 2019. 1. 28.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년 10월 임금 193,480원, 2018년 11월 임금 1,000,000원 합계 1,193,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5,487,22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법인은 2016. 7. 1.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B은 2018. 2. 12.경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는 공고를 하고 피고인의 영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적이 없고, 이 사건 법인의 감사인 K는 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이후 B은 2018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영업장에 자기 또는 K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우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위 단말기로 대금을 결재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한편,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법인의 영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업무지시와 보고, 근태 관리 등을 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B의 개인통장에서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8. 12. 1.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회복한 후 기존 직원들 중 계속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과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 이후부터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근로자들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도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