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14. 선고 2022가단5038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65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25.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2024. 12. 3.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C이 피고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C'이라 한다)은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재건축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18. 6. 2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D과 2019. 1. 15. 외부단열시공업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2019. 1. 18. 이 사건 공사현장 내 보육시설 외벽에 설치된 약 2미터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외벽 단열재 폼 충진 작업을 하던 중 시스템비계와 건물 외벽 사이의 공간으로 추락하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1>.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C-3 체류자격으로 2009. 1. 17.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09. 2. 1.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있던 중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타박뇌내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고 G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H병원, I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3. 6. 1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 을 제1, 2, 3,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제1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C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단열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 겸 이 사건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단열작업의 높이 등을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이 사건 작업 전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고 작업자인 원고에게 안전사고 관련 교육을 시키거나 안전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제공하는 등 안전사고에 관하여 충분히 주의를 주고 작업 도중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시 ·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어떠한 과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2주장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가 고용한 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수급인이 고용한 자라

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작업 도중 추락한 위치의 비계발판과 건물 외벽 사이에는 추락위험이 높아 보이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 끝막이 설치, 위험표시 등의 안전조치가 없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안전난간조차 보이지 않는다. 피고 C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고, 비계의 설치 및 안전조치는 피고 C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자로서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개별작업에 일일이 지시·감독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설치된 비계 등 현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안전조치 등의 주의의무는 원도급사인 피고 C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제1주장

원고는 피고 D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고 B의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었다. 피고 D은 원고의 사용자 겸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자로서 단열작업의 높이 등을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이 사건 작업 전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고 작업자인 원고에게 안전사고 관련 교육을 시키거나 안전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제공하는 등 안전사고에 관하여 충분히 주의를 주고 작업 도중에 안전사고가 나지않도록 지시 ·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어떠한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2주장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의 사업주로서 2미터 높이의 비계 위에서 원고가 행한 외벽단열재 폼 충진 작업에 있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원고가 안전조치가 미흡해 추락위험이 있는 비계 위에서 안전대 등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진행하게 하거나 방치하였고, 고소 작업 시 감독자가 작업자의 위치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사고 발생 우려 시 작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케 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들의 공통 주장<3>

가)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고 C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숨기고 근로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처음부터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D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작업하던 장소에 설치된 시스템 비계는 설치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었고 흔들림 등의 하자도 전혀 없었고 작업대발판 및 난간대가 모두 설치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거나 이동하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희박하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몸을 안전대 밖으로 내민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거나, 시스템발판 끝부분을 밟고 작업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발판과 난간대 사이로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 D은 시스템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는 소속 작업자들에게는 모두 안전모, 안전화, 각반, 안전벨트 등을 모두 지급하고 그 사용방법을 설명하여 주었고, 시스템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의 안전수칙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안전장구 지급 및 그 사용방법 설명, 안전교육 등은 원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시행하였다. 원고는 외벽 단열작업을 한 경험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므로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원고로서는 외벽 바깥에 설치된 시스템비계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한편으로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추락상황에 대비하여 안전대에 안전고리를 건 상태로 작업에 임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고발생 경위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D 소속 근로자로,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고 피고 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청사에 불과하다.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지휘 · 감독은 하도급계약의 수급업체인 피고 D이 수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지시 및 현장관리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작업지시상 귀책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 마다 노사합동점검을 하고 일상적인 현장 관리를 통하여 비계 등 안전·보건시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원청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 행하였다. 피고 C은 노무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모 등 보호장비는 원고를 고용한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고 C은 피고 D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비 구입 등을 위한 명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으며, 피고 D은 원고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비계에는 어떠한 안전상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비계의 안전난간을 제거하고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대를 비계에 거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의무위반의 잘못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급여사건에서 원고의 소속사업장명이 피고 C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 D에 도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 C이 아닌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제2주장 및 피고 D에 대한 제1,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참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 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 · 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중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피고 D에 하도급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인 피고 D과 각각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D은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띠와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안전교육일지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9. 1. 8.까지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원고가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일자는 그 이후인 2019. 1. 15.이다), 을 제5호증의 개인보호구 보호구 지급대장에도 원고에 대하여 안전모 등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을 제9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등에도 원고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③ 사업주는 작업발판의 끝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였거나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설치된 시스템 비계가 설치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전인 2019. 1. 16.자 '1월 노사합동 안전점검<4>'에는 "보육시설 비계설치 상태 불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외벽 오른쪽 부분이 왼쪽 부분보다 돌출되어 있는 곳인데, 외벽 오른쪽의 돌출된 부분에 맞추어 작업발판이 설치되는 바람에 돌출되지 않은 부분과 작업발판 사이에 비교적 큰 공간이 발생하여 작업발판이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락의 위험 역시 상당히 높아 보임에도 안전난간이나 주의표시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았고 실제로 그 공간으로 원고가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⑥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작성된 '사고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을 제8호증)'에는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시 가시설 보완및 보호구 착용'이 방지대책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 소속 직원인 J가 위 서류에 확인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피고 D에

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3항의 안전조치의무를, 피고 D은 원고의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하였고, 이러한 피고들의 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들의 위 각 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가 불법체류자여서 근로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일용직)의 채용결격사유에 '불법체류자는 채용될 수 없으며 위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9. 1. 17.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인 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9. 2. 1.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한 시점에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비록 원고가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불법체류자였던 사실과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약 2미터 높이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착용하고 있던 보호구가 탈피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 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5>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K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에 관한 기초 사실

1)

남성, L생

2)

사고 발생일: 2019. 1. 18.

3)

여명 종료일: 2027. 7. 30.

4)

노동능력상실률: 76%(신경외과, 뇌 척수항 중 Ⅸ-B-3항 Ⅸ-B-4항의 중간, 영구장해)

나.

재산상 손해

1)

개호비 : 53,830,126원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 18.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인 2027. 7. 30.까지의 개호비로 262,655,430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호비 중 일부로 지급받은 86,484,7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개호비로 176,170,650원을 청구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 18.부터 원고가 출국한 날인 2023. 6.13.까지의 개호비에 관하여 본다.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2. 10.부터 출국하기 전날인 2023. 6. 12.까지의 간병료 내지 간병급여 합계 92,701,050원(= 89,846,250원 + 2,854,8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2019. 1. 18.부터 2023. 6. 13.까지 개호를 받아 위 간병료 내지 간병급여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개호비 청구 중 2019. 1. 18.부터 2023. 6. 13.까지의 개호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개호비 청구 중 원고의 출국일 다음날인 2023. 6. 14.부터 여명기한인 2027. 7. 30.까지의 개호비가 53,830,126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6>,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호비는 53,830,126원으로

인정한다.

2)

보조구: 7,109,460원 인정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1. 18.부터 여명종료일인 2027. 7. 30.까지 계산한 합계 22,901,070원을 보장구 비용으로 청구한다.

보조구손해합계액 22901,070원

살피건대, 이 법원의 K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구 구입비용이 휠체어 800,000원(수명 5년), 특수침대 3,500,000원(수명 10년), 욕창방지용 방석 및 매트 300,000원(수명 3년), 기저귀 및 기타 소모품 200,000원(월)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2019. 5. 14. 원고에게 욕창예방 매트리스 1,449,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구 구입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조구 구입비용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7. 18.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7,109,460원이 된다.

보조구 손해 합계액 7,109,460 원3) 소결

○

재산상 손해 합계 60,939,586원(= 개호비 53,830,126원 + 보조구 구입비 7,109,460원)

○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42,657,710원(= 60,939,586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원고의 기대여명이 단축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45,000,000원으로 정한다<7>.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7,657,710원(=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42,657,710원 + 위자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및 진행경과 등 변론 전체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혜

각주1) 원고가 추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발판단부 미확인 중 시스템비계단부 높이 2m에서 추락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2025. 4.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2미터 높이의 비계 상단에서 외벽 단열재 폼 충진 작업을 하던 중 비계와 건물외벽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되었다.

각주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각주3) 판결).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피고 C에 대한 제1주장) 피고 C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피고 D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피고 C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D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였고(피고 D에 대한 제1주장), 2023.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도 피고 C이 원고의 사용자 겸 이 사건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자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C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피고 C에 대한 제2주장)과 피고 D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피고 D에 대한 제2주장)을 추가하였는바, 피고 C에 대한 제1주장 및 피고 D에 대한 제1주장은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 C인지, 피고 D인지에 관한 것이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주장인 반면, 피고 C에 대한 제2주장 및 피고 D에 대한 제1, 2주장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주장이므로, 피고 C에 대한 제1주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장들은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4) 피고들은 법무법인 선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 C은 법무법인 에이프로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재가 제출한 서면에 의한 주장을 피고들의 공통 주장으로 정리하고, 피고 C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가 제출한 서면에 의한 주장을 피고 C의 주장으로 정리한다.

각주5) 을 제15호증의 2 제23면.

각주6) 원고는 2024. 9. 2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의 일실수입을 초과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고려하여 일실수입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각주7) 피고들은 2024. 11. 28.자 준비서면 제2면을 통하여 개호비 53,830,126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각주8)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외국인이 일시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로서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외국인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는 피해자 자신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위자료 산정의 한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그 참작의 정도는 반드시 그러한 소득수준 또는 경제수준의 차이에 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불법행위의 유형을 감안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