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8. 선고 2022가소5800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08,836원 및 이에 대한 2022.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의 근로기간 단절 인정

2.

1차 근로기간 퇴직금

가.

근로기간(2014. 11. 19. ~ 2017. 12. 5.)

나.

평균임금 94,347원

다.

계산: 94,347원(1일 평균임금) × 30일 × 1,113일/365일 = 8,630,811원(원 미만 버림)

3.

2차 근로기간 퇴직금

가.

근로기간(2018. 9. 17. ~ 2022. 1. 21.)

나.

통상임금 108,800원(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

다.

계산: 108,800원(1일 통상임금) × 30일 × 1,223일/365일 = 10,936,635원(원 미만 버림)

4.

결론

1차 근로기간 퇴직금 8,630,811원 + 2차 근로기간 퇴직금 10,936,635원 - 기지급액15,858,610원 = 3,708,836원

판사 이용관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