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7. 10. 선고 2022가합517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171,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4.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용 여과지 제조 및 판매업 회사이고, 원고는 2001. 2. 15.부터 2022. 7.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최종 직위는 노경협력부분 본부장이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협의 경과

1)

피고는 2021. 10.경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10. 28. 피고 본사 임원인 C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에게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해지 합의조건으로 '3년치 연봉액을 유급휴가 마지막 3개월에 걸쳐 나누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21. 12. 22. C 및 D에게 아래와 같이 '30개월분의 평균임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조건 등으로 구성된 고용계약해지합의서 초안을 송부하였다.

3)

C는 2021. 12. 24. 원고에게 위 원고의 2)항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조항의 명칭을 "4. Compensation and recognition"에서 "4. Remaining Payment"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돈을 "Ex-gratia payment"로 하고, 위 원고의 2)항 제안 문언 중 "be included in the base salary with avg' salary"을 삭제하며 원고가 요구한 금품의 성격이 기본급과 다른 별도의 시혜적 금품이라는 점을 반영한 합의조건 등으로 구성된 고용계약해지합의서 초안을 송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2. 31. C에게 위 C의 3)항 제안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의 2)항 제안 문언을 대부분 유지하는 합의조건 등으로 구성된 아래와 같은 고용계약해지합의서 초안을 송부하였다.

5)

C는 2022. 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 원고의 4)항 제안 중 "Compensationand recognition", "For the performance and contribution of employee" 문구를 반하고, "will be included"를 "will be made"로 변경하고, "in the base salary as avg'salary"의 문구는 삭제하여 수정한 합의조건 등으로 구성된 고용계약해지합의서 초안을 송부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 5. C 및 D에게 이메일로 위 C가 제안한 5)항 문구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지 합의조건 전반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며, 여러 항목에 대한 원고의 삭제·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해지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회신하였다.

7)

C는 2022. 1.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 원고의 6)항 제안 중" will be included in "을 "will be made in"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문구는 유지하는 등의 합의조건으로 구성된 최종 근로계약해지 합의 초안을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D에게 위 최종 근로계약해지 합의 초안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합의서 작성

위 나.항과 같은 근로계약해지 협의 이후, 원고는 2022. 1. 7. C,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함께 아래와 같은 영문 근로계약해지합의서(Termina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영문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와의 근로계약해지에 합의한 후 국문 근로계약해지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D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10항 추가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국문 합의서 내용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문 근로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문 합의서'라 하고, 영문 및 국문 합의서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합의서'라 한다).

라.

피고의 급여 등 지급

피고는 원고의 7월 급여지급일인 2022. 7. 21. 원고에게 세전금액으로 합계719,481,860원<1>(= 기본급 353,789,600원 + 직급수당 250,000원 + 직위수당 100,000원+ 가족수당 25,000원 + 근속수당 72,000원 + 연차수당 10,046,450원 + 월차수당1,159,210원 + 업적연봉 354,039,6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서 규정

이 사건 관련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2. 1. 7. 원고와 고용계약해지 합의를 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합의서 제1-4조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급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의 30개월분을 지급하고, 그 지급방법은 2022. 7.분 임금지급시 지급하며 기본급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해지합의서 및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산정된 3,672,337,223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중 일부인 5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합의서 중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제1-4조에 따른 이 사건 지급금의 법적성격 및 그에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해지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국문 합의서 제10조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이 사건 영문 합의서 제1-4조는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가 지난 21년간 보여준 성과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기본급과 동일한 시기 내지 방법으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라고 해석될 뿐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지급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지급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해지합의서 제1-4조의 법적성격을 착오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해지 합의를 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고용계약 해지 합의를 취소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계약해지합의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나)

청약 및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한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80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7 내지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합의의 주된 목적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이 사건 지급금은 해지에 따른 이행사항 중 하나일 뿐인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개월 이상 이 사건 지급금 관련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해지합의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끝에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와 피고는 위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합의서 제1-4조 문언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금의 법적성격을 명시하거나 이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밝힌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합의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 합치 하에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합의서의 해석

1)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5, 16,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측과의 이 사건 고용계약해지 협의 과정에서 "including in the basesalary(average wage)(2021. 10. 28.자 제안)", "be included in the base salary withavg' salary(2021. 12. 12.자 제안)", "will be included in the base salary as avg'salary(2021. 12. 31.자 제안)", "will be included in the base salary as avg'salary(2022. 1. 5.자 제안)" 등의 이 사건 지급금이 기본급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영문 문구 삽입을 주장해 온 사실, 이후 작성된 이 사건 국문 합의서 제1-4조에는 "피고는 원고가 지난 21년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수행한 업무성과와 기여에 대해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방법은 원고의 마지막 급여일인 2022. 7.분 임금지급시 기본급에 포함(평균임금 적용)하여 피고의 임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7.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업적연봉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지급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산정하였고, 피고의 새로운 대표이사인 E가 그와 같이 산정된 2022. 7.분 급여 지급을 승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4, 20, 32, 3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퇴직합의금으로 지급하는 외에 이 사건 지급금을 기본급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영문 합의서 제1-4조 문언 해석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해지 합의서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국문 합의서 제10조는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동시에 체결된 영문판이 한국어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해지합의서 해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영문 합의서의 문언을 우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영문 합의서 제1-4조는 "Compensation and recognition: For the performance and contribution of employee the past 21 years, the Company should pay 30 months' of average wage and such payment will made in the base salary as avg' wage on Employee's last payday according to the Company's salary & wage policy and practice."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히 다툼이 있는 문구는 "30 months' of average wage and such paymentill made in the base salary as avg' wage(이하 '이 사건 쟁점 문구'라 한다)"부분이다.

후하여 반복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단의 "average wage"는 이 사건 지급금의 계산 기준을, 후단의 "avg' wage"는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각 다른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문구 내에서 동일한 단어를 상이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나)

이 사건 쟁점 문구를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뿐 아니라 이 사건 지급금이 포함되어 계산되는 업적연봉을 지급하게 될 뿐 아니라 원고의 청구와 같이 원고에게 약 36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고용계약해지합의서에서 피고의 추가적인 의무부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고용계약해지합의서 제2조 퇴직금 항목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고용계약해지 협의 과정에서도 이 사건 지급금 외 업적연봉이나 퇴직금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고용계약해지합의의 목적 및 경위

(가)

앞서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협의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쟁점 문구를 포함하여 여러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문구의 수정, 삭제를 협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양측의 의견을 일부씩 받아들여 이 사건 영문 합의서 제1-4조의 문구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본사의 지침으로 구조조정을 위해 원고에게 부서 이동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보상을 받고 퇴직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해지 협의가 진행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법정퇴직금보다도 훨씬 큰 36억 원 상당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해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원고가 피고 측에 보낸 2022. 1. 5.자 메일에서도 원고가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수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영문 합의서 제1-4조에 대해서는 원고가 원하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수정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피고 측의 협의 담당자인 D 및 C는 이 사건 지급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쟁점 문구의 수정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주로 협의를 담당한 C가 외국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D 및 C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용계약해지합의의 경위, 동기,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당사자의 목적 및 내심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영문 합의서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지급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 회사의 급여와 임금에 관한 관행

(가)

사용자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삼는 퇴직금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그 지급대상, 지급요건및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데,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고용계약해지합의서 제1-4조는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의 임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74조 제1, 7항은 "기본급"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키로 계약한 임금의 기초 단위"이며, "평균임금"에 대하여 "일체의 금품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기초단위인 기본급으로서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의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는 피고 측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한 임·직원들의 법정퇴직금을 기본급과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지급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위로금"은 이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피고 측의 급여와 임금 지급 관련 관행에 비추어 볼 때도 이 사건 지급금이 기본급으로서 평균임금에 삽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퇴직금 및 평균임금 관련 법리

(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년 이상 피고 측 노경협력부문 부서에서 근무하여 임금 및 급여 관련 법령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협의 경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기본급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언급 없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영어 문구를 반영할 것을 계속 요청하며 위 조건 등이 포함된 협의조건을 피고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영문 합의서가 작성된 후 이 사건 지급금을 기본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적용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기재한 이 사건 국문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의 본사 측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기본급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키는 경우 이 사건 지급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180,171,485원보다 월등히 큰 36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를 앞두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합의서 제1-4조에 이 사건 지급금을 기본급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5)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는 합리적 해석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경위, 위 (1) 내지 (4)항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합의서 제1-4조의 의미를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해지의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이를 기본급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아래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정당한 퇴직금 금액보다 현저히 큰 36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 사정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이 사건 국문 합의서 제1-4조가 이 사건 지급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영문 합의서 역시 동일한 의미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으나, 위 (1)항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합의서의 해석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음이 명백하고 그 경우 이 사건 국문 합의서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영문본의 해석이 우선하게 되며, 당사자의 주장 및 전문가의 의견에 비추어 이 사건 영문 합의서 제1-4조의 의미를 원고가 주장하는 의미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2년 7월분 급여를 지급하며 이 사건 지급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산정 후 피고의 대표이사 E의 결재를 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2022년 7월분 급여를 산정한 피고 측 급여담당 실무자 F은 상급자인 원고의 지시 및 요청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반영하여 급여를 산정하였으나 그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22년 7월분 급여 정산내역으로 받았다는 갑 제33호증 퇴직합의금 산정내역을 보더라도 평균임금 30개월분을 '기본금(합의금)' 항목으로 따로 기재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통의 기본급과 구분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합의 후 인 2022. 7. 새로 대표이사가 된 E는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합의서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전체 급여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로 2022년 7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퇴직금의 계산

가)

위 판단 및 갑 제3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다.

원고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상여금의 산입방법은 상여금을 임금의 일종으로 보는 이상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다음 그 총액을 그 기간의 총수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방식인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12분의 3을 산정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1981. 12. 22. 선고 81다47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01. 2. 15.부터 2022. 7. 20.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며 2011. 3. 20.경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1. 3. 21.부터 2022. 7. 20.까지 4,140일이다.

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2022. 4. 21.부터 2022. 7. 20.까지 91일) 동안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은 35,621,399원{= 2022. 5. 급여 10,699,624원 + 2022. 6. 급여 8,707,240원 + 2022. 7. 급여 9,286,843원 + 6,927,692원(= 상여금 합계27,710,769원×3/12)}인바,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391,444원(= 35,621,399원/91일, 원 미만 올림, 이하 같다)이다.

라)

따라서 위 계속근로기간과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80,171,485원{= 퇴직금 133,198,205원(= 391,444원 × 30일 × 4,140일/365일) + 피고 단체협약서 제53조에 따른 추가 퇴직금 46,973,280원(= 30일분 평균임금 11,743,320원 × 4개월)}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은 180,171,485원이라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고용계약해지에 따라 원고가 이미 719,781,8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법정퇴직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80,171,485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8.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재판장) 박재성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