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63
판결선고
2022. 11.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시공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6. 임금 3,1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01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및 합의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4,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일체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