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1477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