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4
판결선고
2022. 6. 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사무실이 있는 ‘C’의 대표로서 인원수 불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주시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18. 12. 7.부터 2019. 1. 3.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월 임금 2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384,4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달력사진,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예금거래 실적증명서(I), 계좌거래내역(J), 유동성거래내역조회(H), 계좌거래내역등(K),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L),
각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3, 27, 35, 38, 41, 44),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5, 28, 36, 39, 4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 M,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G, J, L, N, I, K,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 M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