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23고단645)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2022고단35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3. 3. 14. 상고기각 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파쇄기·분쇄기 설치·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경부터 2021. 5.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남, 59세)의 2020. 12. 임금 1,493,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