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8. 선고 2022고정5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업장명 및 일정 소재지가 없는 건설업체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인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0. 4. 4.경까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194,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03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2023. 4. 18.자, 2023. 4. 20.자, 2023. 4. 24.자 각 합의서 및 탄원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