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24. 선고 2022초기1499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