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58,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장 및 판단
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9. 5.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2022. 2. 1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5. 12.부터 2022. 2. 12.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중 2021. 1. 24. 퇴사하였다가 2021. 2. 17.경 재입사하였는데, 1차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5,799,532원이고, 2차 근무기간은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지급한 금원을 제하면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근로자에게 있어 사직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본인의 진정하고 확정적인 의사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게 나타나야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기간을 2019. 5. 12.부터 2022. 2. 12.까지로 본다.
임금에 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사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92,174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적용될 임금은 원고의 통상임금인 108,800원[= 1일 일당 170,000원 ÷ 12.5시간<1> × 8시간]이 된다. 피고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규정을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소결
위와 같은 근로기간 및 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9,014,005원(=108,800원 × 30일 × 1008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123,012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 890,993원 및 피고가 지급의무와 범위를 다투지 아니하는 연차수당 3,168,000원 합계 4,058,9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율이 아닌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사용자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과 및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각주1) 원고의 근로시간 8시간 (7:00~16:00) + 3시간 × 연장근로수당 가중치 1.5 (16:00~19:00) (갑 제4호증의 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