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300328 임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992,257원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3카정50006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3. 2. 24.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북구 C 소재 D을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영한 사용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20. 2. 4.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는 2023.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300328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3. 1. 12. 원고가 피고에게 19,771,952원(= 미지급 임금 11,439,833원 + 퇴직금 8,332,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3. 2. 2.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22. 11.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