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189,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원고 B에게 17,443,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원고 C에게 10,609,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원고 D에게 15,292,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원고 E에게 3,507,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원고 F에게 15,639,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원고 G에게 2,525,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원고 H에게 12,686,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대구 달서구 J 소재 'K(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요양원을 경영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아래 표 중 근무기간 란에 기재된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들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93, 223(병합)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2026. 5. 15.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주요 유죄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하 합하여 '임금 등'이라 한다)으로 원고 A에게 8,189,846원, 원고 B에게 17,443,969원, 원고 C에게 10,609,726원, 원고 D에게 15,292,861원, 원고 E에게 3,507,267원, 원고 F에게 15,639,543원, 원고 G에게 2,525,210원, 원고 H에게 12,686,5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 1,135,708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갑 제1호증의7,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G에게 2020년 3월분 주휴수당 298,588원과 연차미사용수당 837,120원 합계 1,135,7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가 원고 G에게 다른 명목의 임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어 예외적으로 그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대법원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피고가 그러한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과 별개로 이 사건 임금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G에 대한 임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요양보호사인 원고들이 야간에 근무할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5시간의 휴게시간을 모두 부여하였으므로 이는 임금 등의 지급대상인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무 시 5시간의 휴게시간을 모두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재은
각주1) 다만, 이 부분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