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600,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1. 9. 10.부터 2023. 7. 31.까지 피고 운영의 대구 달서구 C 소재 D요양병원에서 진료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4월분부터 2023년 7월분까지의 임금 36,126,000원과 퇴직금 16,474,932원 합계 52,600,932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23. 10.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임금 7,000,000원과 퇴직금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600,932원(=2023년 4월분부터 2023년 7월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600,932원 - 대지급금 합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3. 7.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