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화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2. 5. 31.까지 제관용접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 임금 3,665,500원, 2022. 2. 임금 4,308,010원, 2022. 3 ~ 4. 임금 각 3,571,140원, 2022. 5. 임금 3,622,100원 등 임금 합계 18,737,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기소 후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차윤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