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19
판결선고
2024. 2.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영화관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7.부터 2023. 3. 7.까지 검표, 매표 등의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월분 임금 1,623,952원, 2023년 2월분 임금 940,836원, 2023년 3월분 임금 228,475원 등 임금 합계 2,793,2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6,558,3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무표
각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D, F에 대한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근로자가 4명이고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G, E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였으나, G, E에 대한 임금 지급 자료는 끝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태도로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근로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