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2고단2682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82,2022
판결선고
2023. 6. 1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68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생활비, 사업비용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주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스포츠토토 예상정보를 만드는 (주)E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은행에서 6억 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5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건물 9층에 있던 ‘G(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4.경부터 2017. 9. 24.경까지 근로한 H의 2016년 9월 임금 2,71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7,819,1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4.경부터 2017. 9. 24.경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4,588,445원과 2016. 8. 8.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3,650,308원 등 퇴직금 합계 8,238,7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2고단3317』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J,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베트남에서 컨테이너 하우스 개발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CCTV 설치 사업권을 주고 차용금은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사업권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K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원을 송금받고, 2016. 11. 8.경 같은 계좌로 1,600만원, 2016.11. 말경 현금으로 2,000만원, 2016. 12. 중순경 현금으로 2,000만원, 2016. 12. 말경 현금으로 2,000만원 합계 1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88』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강남구 F건물 9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G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모듈러 주택 5만 채를 공급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미국 M은행에서 500억 원 투자금이 들어오니 베트남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회사 주식 5%, 차용금 원금 및 이자 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 및 미국 M은행 투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위 주식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 09:32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8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2022고단315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및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합사건조회 내역 및 판결문
『2022고단3317』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고소장, 진술조서, 제출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23고단788』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8)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의 사기 범행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렀고,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사기 편취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수준이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규모 또한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