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68
판결선고
2023. 11. 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1.부터 2022. 5. 20.까지 법무감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23,280원(25,970원×8시간×3일)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의 퇴직 여부, 퇴직 사유, 퇴직일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미지급 수당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약식명령 발령 후 미지급 수당 전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