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22. 선고 2023고정4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C(주)’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현장에서 2023. 2. 15.부터 2023. 4. 2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년 3월 임금 1,125,000원, 2023년 4월 임금 1,350,000원 등 임금 합계 2,4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