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24. 선고 2024가단51650 판결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차전11039호 기타(금전) 사건의 2023.12.12. 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골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2.5.1.부터 2023.10.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이다(이하에서는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약칭한다).

나.

피고는 2023.12.11. 원고를 상대로 “4대보험 미공제금액 7,081,560원, 2022년도 연말정산 미공제금액 1,697,8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차전11039호). 위 법원은 2023.12.12. 피고가 신청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3.12.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권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나.

“4대보험 미공제금액 7,081,560원”에 관한 채권

1)

피고의 주장

원·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급여를 세전 기준 월 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으로 합계 7,081,560원을 납부하였으나, 여태까지 원고의 급여에서 위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근로자 부담분 상당의 구상금 7,081,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급여를 세전 기준이 아니라 세후 기준 월 5,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른바 ‘네트(Net)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로서는 매월 5,000,000원에서 위 근로자 부담분에 상응하는 돈을 공제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손쉽게 실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지될 당시 이러한 공제 조치를 실시한 적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5.10.부터 2023.10.11.까지 매월 5,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돈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즉,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월급은 5,000,000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피고는 본 소송 절차에 이르러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대보험 미공제금액 7,081,560원” 외에도 “2022년도 연말정산 미공제금액 1,697,86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후술하는 것처럼 “2022년도 연말정산 미공제금액 1,697,860원”은 원고에 대한 2022년도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나(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3015 판결 등 참조), 이른바 ‘네트(Net) 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22.8.31. 자 2022다246597 판결의 원심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22.5.19. 선고 2021나15473 판결, 대법원 2022.12.29. 자 2022다277751 판결의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22.9.14. 선고 2021나52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른바 ‘네트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22년도 연말정산 미공제금액 1,697,860원”의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다.

③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른바 ‘네트 계약’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은 사용자인 피고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2023.10.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급여 중 363,320원을, 퇴직금 중 2,628,230원을 각 공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기록상 해당 합의가 세전 기준 월 5,000,000원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한다는 의미로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2022년도 연말정산 미공제금액 1,697,860원”에 관한 채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른바 ‘네트(Net) 계약’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원고에 대한 2022년도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1,697,860원 내지 그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22년도의 연말정산 환급금으로서 피고가 구하는 1,697,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청구권의 소멸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에 대한 2022년도의 연말정산 환급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2023.12.18. 피고에게 1,769,68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지급한 1,769,687원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2022년도 연말정산 미공제금액 1,697,860원”과 관련하여 인용된 1,700,092원(= 원금 1,697,860원 + 위 1,697,860원 × 지연손해금율 12% ×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23.12.15.부터 위 1,769,687원이 지급된 2023.12.18.까지의 기간 4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2022년도 연말정산 미공제금액 1,697,860원”에 관한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거나(“4대보험 미공제금액 7,081,560원”에 관한 채권) 변제로 소멸하였다(“2022년도 연말정산 미공제금액 1,697,860원”에 관한 채권).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