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21나5235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166,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22. 9.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부터 2017년 2월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안과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7. 30.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을 기본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억 원(수령액 기준)으로 지급받되 원고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연도별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다.

1)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 연말정산 결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얻은 근로소득 88,615,378원에 대한 결정세액은 11,870,251원(= 소득세 10,791,138원 + 지방소득세 1,079,113원)으로 산정되었다.

2)

2015년 연말정산 결과 원고의 근로소득 267,015,806원에 대한 2015년 결정세액은 76,120,529원(= 소득세 69,200,481원 + 지방소득세 6,920,048원)으로 산정되었다.

3)

2017. 1. 1.부터 2017. 2. 28.까지 연말정산 결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얻은 근로소득 92,365,146원에 대한 결정세액은 12,846,533원(= 소득세 11,678,667원 + 지방소득세 1,167,866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7. 26.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인 2014년 9월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총 69,222,024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 제7, 43, 48호증, 을 제4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미지급 성과급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3월분 성과급 3,180,000원, 2016년 4월분 성과급 980,000원, 2016년 5월분 성과급 160,000원 합계 4,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연말정산 세금환급금 원고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2014년도 소득세 12,470,000원, 지방소득세 1,246,980원 합계 13,716,980원, 2015년도 소득세 1,319,560원, 지방세 131,900원 합계 1,452,460원이 환급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4년도 및 2015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5,169,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차휴가수당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5,596,160원(통상임금 237,480원 × 8시간 × 24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퇴직금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위적으로는 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ᄂ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및 보험금(실질적인 급여에 해당함)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퇴직금제도에 따른 산정방식(=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105,945,6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2 예비적으로는 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와 ᄂ 금액이 다소 많은 마지막 달을 제외한 그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및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99,226,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5)

2017년 2월분 미지급 급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50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2017년 2월분 급여는 20,686,963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액 4,313,0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지연손해금 피고는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미지급 성과급 청구에 관하여

가)

2016년 3월분 성과급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전 근무하였던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어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5,000,000원 상당의 세금 환급을 받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2016년 3월분 성과급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년 3월분 성과급은 남아있지 않다.

나)

피고는 2016년도 4월분 성과급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다)

2016년 5월분 성과급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1건의 양막 사용시 성과급을 지급하던 조건을 변경하여 1건의 익상편 수술당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변경된 조건으로 재산정한 성과급 해당 금원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성과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연말정산 세금환급금 청구에 관하여 연말정산 세금환급금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의무가 부여된 금품에 해당한다는 법리는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네트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네트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고 연말정산 세금환급금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원고의 연말정산 세금환급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 2,500만 원(실수령액)과 수술이나 처방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 약정은 유효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연차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으로 피고가 원고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한 것은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유효하다. 설령 퇴직연금제도가 무효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액 중 11,529,716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액에서 상계한다.

5)

2017년 2월분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인하여 근로계약 만료 1주일 전에 원고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는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발동에 해당한다. 피고는 대기발령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월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2017년 2월분 급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6년 3월분 성과급

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3월분 미지급 성과금으로 3,1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에 대한 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년 3월분 성과급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236,790원(= 소득세 2,033,440원 + 지방소득세 203,35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원고가 2014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결과에서는 기납부세액 25,587,240원(= 소득세 23,261,140원 + 지방소득세 2,326,100원)에서 위 결정세액을 차감한 13,716,980원(= 기납부세액 25,587,240원 – 결정세액 11,870,251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소득세 등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근로소득만을 과세대상 급여로 하여 산출된 결정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H안과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된 연말정산 결정세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500만 원 상당의 세금 환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6년 4월분 성과급

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4월분 미지급 성과급으로 9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년도 4월분 성과급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6년 5월분 성과급

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5월분 미지급 성과급으로 1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것처럼 성과급 지급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성과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성과급 지급 조건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합계 4,320,000원(= 3,180,000원 + 980,000원 + 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말정산 세금환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네트계약' 방식의 근로계약과 같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소득세를 액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계약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징금은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 또는 과소납부로 인한 것이다. 사용자가 적정한 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근로자가 환급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이 존재할 수 없고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소득세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정산이 되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그 소득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네트계약' 방식의 근로계약에 따라 당초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환급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의 감액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은 '네트계약' 방식의 근로계약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소득세 등 기타 공과금 및 비용은 D안과가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제6조 제3항), 이에 따라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전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각종 세액공제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산정된 것이기는 하나 위 근로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소득세 등 비용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정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임금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및 유효성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1, 2, 3, 4, 을 제2, 4, 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퇴직금을 포함한 연 3억 원(수령액 기준), 이를 12분할하여 매월 2,500만 원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급여는 기본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제 급여로 한다(제6조 제1항)",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억 원(수령액 기준)으로 하며 12분할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제6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원고에게 적용될 기본급과 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특별한 경우의 근퇴는 서로 합의 하에 수당 조율한다(제6조 제4항)"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이 없음을 전제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기간 동안 매월 피고로부터 약정 월 급여액 및 퇴직금 합계 2,500만 원(= 3억 원 ÷ 12개월)을 그 금액 그대로 지급받아 왔다. 3 원고의 근무범위는 이 사건 병원 내 진료에 한정되지 않고 'Conference 참여, 연구, 교육 및 훈련' 등도 포함되고, 일요일 당직 근무, 야간 및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그 성격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 4 이 사건 병원 봉직의로 근무 중인 I, J, K은 피고와 '기본급 및 주휴수당, 기타 법정 제 수당 등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5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내용과 성질,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액수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나 갑 제1, 7호증, 을 제19, 2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급여에 원고의 휴가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을 갖는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면서 연차휴가수당까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6년 9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월급여액 구성항목을 기본급(주휴포함),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갑 제7호증) 작성을 요청하였고 위 내용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요청 이후 원고로부터 새롭게 제시받았다는 근로계약서(을 제25호증)에는 월 급여액에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연장근로수당만 포함되고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9088호)에서 피고는 '연차수당 지급을 위해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지 않겠다면서 정산을 해주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도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외에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연차휴가수당의 계산

가)

연차휴가 및 미사용 일수

(1)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1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15일, 2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의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15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다. 위 1의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관하여, 원고는 15일, 피고는 5.5일[=15일 – 9.5일(연차휴가일수 17.5일 – 추가근무일수 8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을 제33호증 2 내지 4면 참조). 위 2의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관하여는, 원고가 15일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5일[= 15일 - 10일(연차휴가일수 13.5일 – 추가근무일수 3.5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을 제33호증 4면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피고 주장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10.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갑 제4호증, 을 제8,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일수를 초과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간 중 10.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병원 의사로서 근무하는 동안 네트계약에 따라 매월 23,076,923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른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10,415원(= 월 급여 23,076,923원 / 209시간), 1일 통상임금은 883,320원(= 110,415원 × 8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9,274,860원(= 883,320원 × 10.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월 기본급 41,084,150원(=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월 급여 25,000,000원 + 원고의 월 급여 관련 소득세 등 16,084,1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173시간으로 나눈 237,480원(= 41,084,10원 / 173시간)이라고 주장한다[원고는 이에 관하여 피고도 다툼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21. 10. 25. 자 준비서면에서 이에 관하여 다투며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부담금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가 월 급여 관련 소득세 등으로 지급받았다는 16,085,150원은 그 실질이 임금이기는 하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일정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 후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제20조 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제44조 제2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 있는데,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서 위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제1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2)

미납 부담금 계산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의 범위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는 기본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억 원(수령액 기준)을 12분할로 매월 지급하되 원고에게 부과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기타 공과금 및 비용을 이 사건 병원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피고가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연 3억 원을 12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2,500만 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 부담금을 원고 명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부담금 납입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급여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제19조 제1항),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이었던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억 원(수령액 기준)을 12분할로 매월 지급받기로 명시한 사실(제6조 제2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연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을 12분할로 나눈 2,500만 원 중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제19조 제1항),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이었던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억 원(수령액 기준)을 12분할로 매월 지급받기로 명시한 사실(제6조 제2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연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을 12분할로 나눈 2,500만 원 중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도 계약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여 온 사정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지급받기로 한 2,500만 원 중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를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 법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액수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의 미납 부담금 지급의무 및 미납 부담금의 계산

가)

피고의 미납 부담금 지급의무

(1)

피고가 2012. 7. 2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원고는 2014. 7. 30.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는 기본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억 원(수령액 기준)을 12분할로 매월 지급받되 원고에게 부과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기타 공과금 및 비용은 피고 운영의 D안과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피고가 납입하여 적립된 금액은 총 69,222,02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호증, 을 제7, 4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기타 공과금 및 비용을 대납하고서도 그 소득세 등 대납한 비용을 연간 임금총액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여를 연간 임금총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담금만을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온 사정을 알 수 있다.

(2)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는 퇴직한 가입자인 원고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의 산입대상에서 누락하였던 소득세 등 비용까지 고려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이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제도에 따른 산정방식(=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을 구할 수는 없다].

나)

미납 부담금의 계산(단위: 원, 원 미만 버림) 갑 제11, 12호증, 을 제7, 48호증, 을 제49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 비용까지 포함한 원고의 연간 임금총액,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매년 실제 납입한 부담금 금액, 그 차액으로 계산한 피고의 미납 부담금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년도 미납부담금 2014년도 정당한 부담금액은 8,136,986원[= {3억 원 × 12/13 + (소득세 10,791,138원 + 지방소득세 1,079,113원 + 보험료 4,138,200원)} × 1/12 × 4개월/12개월]이고, 피고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 합계 7,384,622원과의 차액은 752,364원(= 8,136,986원 – 7,384,622원)이 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소득세 및 보험료 등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근로소득만을 과세대상 급여로 하여 산출된 결정세액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H안과의원(이전 근무지)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제36호증)은 피고에게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2)

2015년도 미납부담금 2015년 정당한 부담금액은 30,473,196원[= {3억 원 × 12/13 + (소득세 69,200,481원 + 지방소득세 6,920,048원 + 보험료 12,634,750원)} × 1/12]이고 피고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 합계 22,251,345원과의 차액은 8,221,851원(= 30,473,196원 – 22,251,345원)이 된다.

(3)

2016년도 미납부담금 2016년 정당한 부담금액은 36,691,238원[= {3억 원 × 12/13 + (소득세 131,159,210원 + 지방소득세 13,115,860원 + 보험료 19,096,720원)} × 1/12]이고 피고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 합계 33,629,407원과의 차액은 3,061,831원(= 36,691,238원 – 33,629,407원)이 된다.

(4)

2017년도 정당한 부담금액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2017년도 정당한 부담금액은 4,080,167원[= {3억 원 × 12/13 + (소득세 11,678,667원 + 지방소득세 1,167,866원 + 보험료 4,002,440원)} × 1/12 × 2개월/12 개월]이고 피고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 합계 5,956,650원과의 차액은 –1,876,483원(= 4,080,167원 – 5,956,650원)이 된다(위 기간에는 피고가 원고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초과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위 초과분은 다른 연도 미납 부담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부담금 합계 10,159,563원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은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으로 피고가 원고 명의 퇴직연금 계좌에 이미 납입한 부담금은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유효하므로, 퇴직연금제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마.

2017년 2월분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2017. 2.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자택대기의 인사명령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는데, 피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휴업수당을 포함한 2017년 2월분 급여 계산 위 대기발령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7년 2월분 급여는 21,098,901원[= 23,076,923원 × (20일/28일 + 8일/28일 × 0.7), 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411,938원(= 21,098,901원 – 20,686,9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4,320,000원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9,274,860원,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10,159,563원, 2017년 2월분 미지급 급여 411,938원의 합계 24,166,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2017. 4. 5. 4,803,100원, 2017. 4. 10. 16,261,451원, 2017. 5. 18. 12,662,978원, 2017. 7. 10. 3,709,900원의 합계 37,437,42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7. 4. 5. 4,803,100원, 2017. 4. 10. 16,261,451원, 2017. 5. 18. 12,662,978원, 2017. 7. 10. 3,709,900원의 합계 37,437,429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돈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에 지급된 점, 위 돈의 성격이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24,166,3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4.까지는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퇴직급여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박진웅 배동한(대법원2022.5.26.선고2022다200249판결참조)이사건병원의의사인원고에대한미지급임금및퇴직금채무에관하여는민법이정한지연손해금률이적용된다. 각주1) 평균임금 1,414,934원[= 127,844,130원(3개월의 급여 합계 75,000,000원 +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및 보험금 합계 51,184,130원) ÷ 90일] × 30일 × 911일/365일 각주2) 평균임금 1,325,195원[= 119,267,20원(3개월의 급여 합계 75,000,000원 +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및 보험금 합계 43,107,620원) ÷ 90일] × 30일 × 911일/365일 각주3) 피고가 납입한 부담금 69,222,024원 – 정당한 납부금액 57,692,308원(= 1,923,077원 × 30개월) 각주4) 피고의 2020. 8. 14. 자 준비서면 24면 참조 각주5)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피고의 취업규칙(위 근로기준법 규정과 같은 내용)에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의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원고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각주6) 위 1의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9일(= 15일 – G에 참석한 6일)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G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권을 사용한 것은 2015. 6.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이므로(갑 제4호증 참조) 위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로 볼 수 없다. 각주7) 2016년 연말정산 이후 결정세액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기납부세액(을 제49호증의 3)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갑 제11, 12호증, 을 제36, 49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49호증의 1, 2, 4의 각 기재를 대조해보면 을 제49호증의 1, 2, 4에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액이 갑 제11, 12호증, 을 제36, 49호증에 각 기재된 피고의 연도별 기납부세액과 일치하므로 을 제49호증의 3에 기재된 201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액을 피고의 2016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한다). 각주8) 피고는 2016년 및 2017년 연말정산 세금환급금이 을 제48호증에 따른 19,971,350원이라고 하여(2022. 3. 14. 자 준비서면 5면), 을 제48호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에 2016년도 근로소득도 반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8호증에 기재된 근무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2. 28.이고, 기납부세액이 201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을 제49호증의 4)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48호증의 결정세액은 2017년도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9)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제7호증)을 연도별로 계산한다. 각주10)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주11) 평균임금 1,325,195원[= 119,267,20원(3개월의 급여 합계 75,000,000원 +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및 보험금 합계 43,107,620원) ÷ 90일] × 30일 × 911일/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