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1,611,066원을 46,273,136원으로, 원고에 대한배당액 0원을 5,337,930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이하 ‘대지급금’이라고 한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C은 D이 대구 달성군에서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8. 10. 20. F과 사이에 대구 달성군 G 지상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층 전부 77.7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8. 10. 23. 확정일자를 취득하였으며, 2018. 11. 11.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인도받고, 2018. 11. 30. 주민등록을 마쳤다.
D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2021.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D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D을 대신하여 2022. 1. 13. C에게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의 일부인 5,337,930원을 지급하였다.
채권자 H조합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인 2023. 2. 8.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4. 2. 27. 열린 배당기일에 피고를 4순위로 하여 51,611,066원을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4. 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채권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원고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며(법 제8조 제1항), 이때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법 제8조 제2항).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민법 제482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원고가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D을 대신하여 근로자 C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의 일부인 5,337,93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또한 피고가 C의 사용자 D이 아닌 전 소유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D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에 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1,611,066원은 46,273,136원으로,
원고에 대한배당액 0원은 5,337,93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