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57
판결선고
2025.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섬유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 예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0. 2.경 ㈜C 사무실에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인 D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7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8,2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5. 2. 1.경부터 2023. 9.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D이 퇴직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6,400,000원, 퇴직금 27,136,15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9,200,000원, 퇴직금 합계 81,236,922원, 합계 100,436,922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일부 금액은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