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당 과다 산정 관련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65
판결선고
2025. 7.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16:4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넘어져 우측 5번째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휴업기간 중 사업 영위 관련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0.경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을 운영할 수 없으며 위 사업장은 대체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급여 수령기간 동안 총 36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직접 관리하고 현장에 방문하여 인부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거나 보수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등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9.경부터 202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휴업급여 합계 18,255,830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문답서
국세청사업자등록정부조회, 주식회사 G 제출 도급계약 체결내역, 인스타그램 공사현장 자료, 각 거래내역, 각 카드내역, G 경리과장 문자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근로내역 확인자료
보험급여원부, 급여원부세부조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서
H, I에 대한 유선통화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1>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당하여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팀원들의 생계를 위해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는 생략)과 계속 거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휴업 중이었음에도 G이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대체인력을 통해 G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스스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상을 당한 후에도 G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부상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수주하고 팀을 나누어서 인부들을 동시에 여러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그 팀에 들어가서 직접 현장의 공사일을 같이 하기로 한 경우에는 피고인도 인부로
서 일당을 책정하여 인건비를 나누어 받고, 자신이 해당 현장의 공사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작업지시를 하면서 건축주와 인부들 사이의 작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다.
G의 상무인 F는, 피고인이 G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고,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직접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팀에 속하여 공사현장에서 일한 H와 I은, 피고인이 현장을 오고 가면서 작업지시와 현장관리를 하고, 일부 작업을 같이 하기도 하였으며, 자신들은 피고인을 통해서 노무비를 받았고, 피고인이 준 카드로 일부 비용을 지출하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가져가는 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팀에 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팀원으로 일을 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했던 역할을 맡아 공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J은, ① 피고인이 현장 점검 및 감독을 하면서 기초 작업이 있을 때 자재를 준비하고, 배관 등 공사는 직접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② 피고인이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 직접 들어갈 때는 일당을 책정하여 받고, 도급형식의 관리자로 들어갈 때는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수익으로 갖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2022. 12. 19. 공사현장에서 다친 후에는 피고인도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의 업무만 하지 않았을 뿐, G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곳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상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고 표시하여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이 부상 후 다시 공사현장에서 구체적인 사업수행을 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3. 1. 9.경부터이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서(순번 5)를 제출한 것은 2023. 3. 10.경이다. 피고인은 2023. 1. 9.부터 공사현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계속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것처럼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돈을 받았는데,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다가 G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휴업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의 부정수급 범행은 공적 보험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는 법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일당 과다 산정 관련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12. 22.경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당을 '35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피고인의 일당을 '35만 원'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 인부의 1인당 평균 일당은 28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일당이 35만 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직후 사업주에게 일당을 다시 책정하자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보험급여 신청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0.경부터 202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휴업급여 합계 21,415,790원을, 2023. 6. 22.경 장해일시금 13,531,980원을 각 편취하고,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받는 금액보다 일당을 과다하게 책정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내부 인테리어 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건축주인 K와 사이에 2주 정도 공사기간을 예정하고 '식대, 숙박비, 기름값, 장비대 등 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평균노임단가'를 28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부 비용을 지출하고 팀원들에게 인건비를 나누어 지급하는데, 기술 숙련도, 경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는 나머지 3명이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위 '평균노임단가'를 26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K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팀원들의 일당을 다시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며, 기술자 목수의 평균노임이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이고, L(팀원)은 2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8만 원 평균단가에서 피고인이 얼마를 가져가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 안에 포함된 금액에서 공사를 해주기를 바랬다, 기술능력과 인부 경력에 따라 노임을 지급하는 걸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L은 수사 과정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일당으로 본인은 25만 원, 다른 팀원은 15만 원과 14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팀장은 장비대를 포함하여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35만 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K와 사이에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평균노임단가' 금액을 결정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28만 원은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이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인건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위 공사계약의 전체 인건비 공사대금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그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고, 팀원 중 가장 숙련된 기술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일당을 실제로 35만 원으로 책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K는 예상되는 공사기간과 투입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위 단가를 정하였고, K가 위 단가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식대, 숙박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일당을 나누어 지급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팀원들 간에 일당이 경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은 서로 알고 있었다. K(또는 명의상 건축주인 배우자 M)는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후 자신의 일당으로 35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해 주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기술자 목수의 평균 노임이 30 내지 35만 원이기 때문에 믿고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인건비로 받기로 한 일당이 28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35만 원인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신청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일당을 신고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2>,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경
별지
각주1) 일당 과다 산정 관련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은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각주2) 이 부분 일당 과다 산정 관련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항)과 앞서 유죄로 인정한 휴업기간 중 사업 영위 관련 범죄사실(공소사실 제2항)의 각 별지 기재 지급기간별 휴업급여 신청행위 자체는 중복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의 '일당 과다 산정 관련 기망행위'와 제2항의 '휴업기간 중 사업 영위 관련 기망행위'는 별개의 행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제1항과 제2항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