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3. 28. 선고 2024고단194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3. 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1월 주휴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합계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21,570,00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9,777,500원, 연차수당 8,460,000원 등 금품 합계 39,80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