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27. 선고 2024고단242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