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11. 선고 2024고단27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악취저감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반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7. 임금 3,709,6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3,06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 5. 26. 이 법원에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