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65
판결선고
2025. 7. 1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2024. 11. 21.경까지 대구 북구 H건물 2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구 달서구 J 소재 근린생활시설(K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 명을 사용하여 전문소방설비공사를 시공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18.경부터 2024. 1. 28.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24. 1. 임금 1,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총 합계 8,93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진정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현황
각 일용노무비명세서(순번 40, 4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전화내용(체불금액 확인, 순번 5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임금체불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2024. 11. 21.경까지 대구 북구 H건물 2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구 달서구 J 소재 근린생활시설(K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 명을 사용하여 전문소방설비공사를 시공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3. 12. 1.경부터 2023. 12. 14.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설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2023. 12.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14.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