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부터 2025. 6. 19.까지는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4. 3. 27.경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4.2.부터 2024. 6. 1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에 대하여 임금또는 용역대금<2> 2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며, ③ 피고가 원고의 근로 사실을 부인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2024. 5. 16.부터 2024. 6. 14.까지 28일 간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바, 피고에 대하여 상병수당 상당액 및 그 신청 과정에서 발
생한 제증명료를 합한 1,409,68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④ 원고는 피고의 비상식적인 갑질 행위, 인사팀 사원의 부당한 언행, 인사팀장의 모욕적 요구, E 이사의 비아냥과 조롱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자지위 확인의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때 인정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와 함께 피고와의 계약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원고가 현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실제로 근로하였던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현재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와 별도로 원고가 과거에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이러한 이행청구로써 위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 또는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16, 29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피고는 2024. 4. 3. 및 2024. 4. 17. 원고가 'F 제주촬영 관련 기획및 영상편집' 프로젝트에 관하여 사전 미팅 및 촬영 구성 기획, 제주도 촬영 현장 참여, 시연회 촬영, 영상 편집 및 완성본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피고가 합계 400만 원(= 120만 원 +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G, H 셰프가 출연한 피고의 유튜브 영상 제작에 참여하였고, 피고는 2024. 4. 20.부터 2024. 5. 31.까지 원고에게 400만 원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한 3,868,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자신의 수입을 얻기 위한 원고의 계산과 선택, 능력 ·노력에 따라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원고는 스스로 촬영 · 편집 등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11호증)],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회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였고,2024. 5.말경 약 4일간 해외여행을 가는 등 출퇴근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용 사무공간이나 노트북 컴퓨터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도서관, 카페 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용역계약서인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근로계약서는 작성된바 없고,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원고에 대해 징계나 불이익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실제 이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중부지방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024. 10. 2. 원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등의 법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용역대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2, 6, 7, 10, 11, 15, 16, 21 내지 24, 30, 3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4. 4.경부터 2024. 6.경까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이외에도 숏폼 콘텐츠 아이디어 외 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 노하우 전달, 유튜브 채널명 아이디어 구상, I 셰프 출연 영상 기획 및 자료조사(피고 내부적으로 해당 영상의 제작 프로젝트 자체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용역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한 사실, 피고의 E 이사는 원고가 위와 같은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갑 제7호증), 원고가 2024. 10. 10. 피고에게 2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 인사팀장은 2024. 10. 22. 같은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갑 제2호증, 을 제8호증)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용역 업무를 완료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5. 6.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가 원고와 추가 업무에 관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갑질, 모욕적 언행, 부당한 언행, 모욕적 요구, 비아냥과 조롱 등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73336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 가입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퇴직 후 고용보험법상의 상병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제증명료를 지출하는 등 1,409,6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피보험자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제2항, 제48조의2 제1항 및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예술인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 예술인 복지법 제2조 2호의2,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또는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등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의하면 연예 분야의 경우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술인 고용보험법의 가입대상이 되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2024. 6.경 개인적인 풋살 모임에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되자 상병급여 수급을 위하여 피고 E 이사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한 점,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2024. 4. 3. ~ 2024. 4. 30.(28일) 및 2024. 5. 1.~ 2024. 5. 10.(10일)]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5. 1. 2. '(원고가 수행한) 피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유튜브 업로드용 영상작업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되는 예술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확인신고에 대한 취소처분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갑질, 모욕적 언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또는 그 소속 직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갑질, 모욕적 언행, 부당한 언행, 모욕적 요구, 비아냥과 조롱 등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영
1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25. 10. 26. 및 2025. 10. 27.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의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025.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
2이 사건의 진행경과와 청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예비적으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