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318,038원 및 이에 대한 2025. 8. 16.부터 2026. 6. 12.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 1.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23. 7. 1.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해당 월의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 2, 4, 9, 10월분 급여<1>로 월 4,270,130원을, 2020년 8월분 급여로 3,5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2020년 3, 5 내지 7, 11, 12월분 급여 및 2020년 8월 급여의 일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분 급여부터 2022년 9월분 급여까지 월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10월 급여부터 2023년 6월분 급여까지 각 4,270,130원(2023년 6월 급여는 4,047,000원 지급)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 2. 28., 2025. 4. 1. 각 5,000,000원을, 2025. 7. 16.10,000,000원을, 2025. 8. 15. 7,081,219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0년에 월 5,000,000원(제세공과금 공제 후 4,270,130원, 지급일 다음달 25일)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3,5 내지 7, 11, 12월의 급여 30,000,000원(=5,000,000원×6개월) 및 2020년 8월 급여 중 1,500,000원 합계 31,5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세공과금 공제 후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2022년 10월부터 퇴직일까지 월 5,000,000원(제세공과금 공제 후 4,270,13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32,077,825원이 된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지급일 다음날(2020년 3월 급여는 2020. 4. 26., 5월 급여는 2020. 6. 26., 6월 급여는 2020. 7. 26., 7월 급여는 2020. 8. 26., 8월 급여는 2020. 9. 26., 11월 급여는 2020. 12. 26., 12월 급여는 2021. 1. 26.)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일인 2023.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미지급 퇴직금채권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7.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1의 라.항과 같이 지급받은 변제금 27,081,219원을 변제충당하면,2025. 8. 15.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577,825원 및 지연손해금 4,829,532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407,357원 및 그 중 63,577,82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20년 및 2023년에 법정제수당을 포함하여 월 4,270,13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은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2020년 세전급여액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0년 1, 2, 4, 9, 10월분 급여로 월 4,270,1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작성한 2020년 급여대장에는 원고의 기본급여 및 제수당이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20년 1, 4, 5, 6,8, 12월 급여대장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각 4,270,1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월 급여대장에는 4,038,440원, 3월 급여대장에는 4,264,6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3월 급여도 4,270,130원이 지급된 점, 202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급여액이 37,600,00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0년에 원고의 세전 급여는 월 5,000,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원고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원고에게 실수령액으로 4,270,13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퇴직금 산정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대법원 1995.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2022년 10월~2023년 6월 급여로 실 수령액 기준으로 각 4,270,1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세전급여를 4,270,130원으로 축소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급여대장에도 원고의 기본급 및 제수당 합계액이 4,270,130원이고, 위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금 등을 공제한 차액분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세전급여를 산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의2020년 실수령액과 2023년 실수령액이 동일하므로 2023년 임금의 세전금액도 동일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월 5,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32,136,050원이 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32,077,825원으로 보고 산정한다.
재직일수 : 2,372일(2017. 1. 1.부터 2023. 7. 1.까지)
산정급여 : 15,000,000원(91일)
1일 평균임금 : 164,835원=15,000,000원÷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 32,136,050원=1일 평균임금 164,835원 × 30일 × 2,372일/365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3,577,825원(=미지급 임금 31,500,000원+미지급 퇴직금 32,077,825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7,081,21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2. 1. 24. 및 2022. 11. 29. 원고에게 각 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 24. 원고에게 2021년 11월 급여2,5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가 2022. 11. 29. 및 같은 달 30. 원고에게 합계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는 2022년 9월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추가로 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대납한 임차료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2017.1.경부터 2023. 10.경까지 원고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퇴직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대납한 임차료 합계 21,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위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여금(가불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2. 300,000원, 2017. 9. 9. 30,000원, 2017. 9. 30.270,000원, 2018. 2. 15. 및 2018. 4. 23. 각 1,000,000원, 2019. 3. 15. 9,000,000원,2020. 3. 21. 231,690원, 2022. 11. 29. 500,000원, 2024. 5. 10. 354,580원, 2025. 2. 11. 249,312원 합계 12,200,102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8. 2. 300,000원, 2017. 9. 9. 30,000원, 2017. 9.30. 270,000원, 2018. 2. 15. 1,000,000원, 2019. 3. 15. 8,264,5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2019. 3. 15. 지급된 8,264,520원은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원의 경우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2,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4. 23. 1,000,000원, 2020. 3. 21. 231,690원, 2024. 5. 10. 354,580원, 2025. 2. 11. 249,31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2022. 11. 29. 500,000원은 앞서 인정한 변제 내역 외에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변제충당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25. 2. 28.부터 2025. 8. 15.까지 지급한 27,081,219원을 퇴직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선고일인 2026. 6. 12.까지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다음과 같이 최종변제일인 2025. 8. 15. 기준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채권은 원금 49,318,038원이 남게 된다.
다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318,038원 및 이에 대한 2025. 8. 1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각주1) 피고는 9, 10월 급여가 아닌 10, 11월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는 미지급 급여의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9, 10월 급여로 본다.
각주2) 원고의 2026. 5. 6.자 준비서면에도 2021년 11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