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2022. 6. 28.부터 2025. 6. 28.까지) 체류자격을 받아, 2024. 5.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4. 9. 2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24. 10. 1.부터 2025. 6. 27.까지 부산 강서구 C 소재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5.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2025. 5.경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5. 6. 17.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가 관할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사업장변경을 하는데 최소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피고가 2025. 5.경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원고는 사업장변경을 하지 못하였고, 사업장변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1년 10개월간의 근로수입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46,117,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E-7 체류자격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25년 4월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권고사직의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5. 6. 16.경부터 출근하지 아니하고 잠적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체류자격을 변경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거나 2025. 5.경 내지 2025. 6. 17.경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5.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장변경을 위하여 권고사직을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에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에서 총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원고가 2025. 5.경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