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774,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25.부터 2026. 2. 2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대구 서구 C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5. 22. 설립되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5. 4. 3.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7. 5. 21.까지(제1기), 2017. 5. 22.부터 2020. 5. 21.까지(제2기), 2020. 5. 22.부터 2023. 5. 21.까지(제3기), 2023. 5. 22.부터 2025. 3. 14.까지(제4기) 각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해임되었다.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은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조합행정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상근임원 ·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여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 9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2015. 5. 22.부터 2025. 3. 14.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로 12,211,901원, 연간상여금으로 23,22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일 평균임금은 200,187.79원이고, 원고의 재직일수는 3,584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퇴직금 58,970,386원[= {(일 200,187.79원 × 재직일수 3,584일) ÷ 365일} × 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인 '상근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 나아가 조합장의 각 임기는 독립된 법률관계로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므로 전체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제1, 2기 각 임기에 대한 퇴직금 보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28,042,512원에 불과하다.
판단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임원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조합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특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된 경우 또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가 피고의 임원 및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규정을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조합장으로 근무한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조합장이 이 사건 규정의 '상근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피고 조합에 상근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1호는 '"상근임원"이라 함은 조합정관이 정한 조합장 및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7조는 '조합의 상근임원 · 직원의 수는 다음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1. 조합장 1인, 2. 상근임원(제1호에 조합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이 아닌 상근임원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1인, 3. 직원 1인'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위 규정 제23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7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 상당일수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피고의 상근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청구권의 범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 및 업무규정인 이 사건 규정은 임원인 조합장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시 그 계산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장은 고용계약이나 임명 등이 아닌 피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따라 정해진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각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 정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근거로 드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제1, 2기 각 임기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보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이 사건 소는 제1, 2기 각 임기가 종료함으로써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위 제1, 2기에 관한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3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에 의한 10년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2025. 7. 16.)는 제1기의 임기종료일(2017. 5. 21.)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의 계산<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제1기(원고가 구하는 2025. 5. 22.부터 2017. 5. 21.까지 731일), 제2기(2017. 5. 22.부터 2020. 5. 21.까지 1,096일), 제3기(2020. 5. 22.부터 2023. 5. 21.까지 1,095일), 제4기(2023. 5. 22.부터 2025. 3. 14.까지 663일) 근로에 대한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평균임금이 각 118,398원(제1기), 140,074원(제2기), 190,909원(제3기), 199,304원(제4기)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774,295원이 된다.
<2>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합계 47,774,2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영
1원고는 각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 정산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내역과 계산방식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다.
2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