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16. 선고 2025고단10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전부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4.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신문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1.경부터 생활정보지 배포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이 2024. 11. 20.경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