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3.경부터 2025. 3.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3월 임금 967,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경부터 2025. 3.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50,685원, 2023. 11. 23.경부터 2025. 3.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95,890원 등 퇴직금 합계 9,046,5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